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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약품 제조정지처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보사부는 11일 삼남화학 제품「카다드라민」등 6개「메이커」6개의 약품에 대해 1개월∼9개월까지의 품목제조업무 경지처분을 내렸다.
불합격 품목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품목은 다음과 같다.
▲삼남화학「카다드라민」·함량초과(6개월 제조정지)▲삼강제약「테라파스」·함량 미담(9개월 제조정지) ▲우천 제약「차질산·비스무스」·시험부족(2개월 제조정지) ▲대종제약 대종「아스피린」·함량미달(1개월 제조정지) ▲삼나 화학·BHC·분말·함량미달(2개월 제조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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