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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인사 파동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감사원의 농협감사결과통보를 계기로 시작된 농협인사파동은 농협이 대리급 이상 간부급 전원의 사표를 제출케 하고 1차로 27일에 본부에서 대리급 이상 25명, 대리급 이하 25명 등 50명의 사표를 수리, 이를 감원 조치하는 한편 전북도지부가 산하 시·군 조합 임직원 49명, 전남지부는 88명을 무더기 감원했으며 기타지역에서도 서기급 이하까지를 대상으로 일괄사표를 받아 5백명 목표로 각지 부단 위의 감원인선작업이 진행되고있는 가운데 일부 시·군 조합장들이 이러한 문책인사에 정식으로 반발하고 나섬으로써 계속 확대되고 있다.
파동의 발단은 농협이 감사원감사에서 적발된 비위대상 2백75명중 상당수가 유능하고 의욕 있는 직원들로서 무조건해임은 할 수 없다고 이의를 제기, 자체적인 인사정화를 위해 대리급 이상 간부임직원의 사표를 받고 계속해서 서기급 이하까지도 대상으로 별도의 5백명 감원계획을 마련한데서 비롯됐다.
이처럼 인사범위가 확대되자 일부 시·군 조합장들은 감사원이 지적한 비위 사실은 농협사업의 85%가 정책사업임에 비추어 그 책임은 농협의 지휘감독관청인 농림부도 함께 져야함에도 불구하고 농협에만 책임을 전가시킴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경북 금릉군 농협 정언용 조합장은 농협비위의 대부분은 농림부가 책임져야 된다고 강조, 그 이유로서는 ①지난68년12월 농림부관계자로부터 채권확보가 어려운 조모씨에게 8백여 만원을 융자해주라는 지시를 받아 거부한 일이 있는데 그후 농협경북도지부에서 융자받은 조모씨는 1년도 안돼 회사를 정리, 현재까지 융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②수요량을 조사하지 않고 농림부에서 비료 등을 임의로 배정하고있다는 점등을 적시했다. 이렇듯 인파 등이 확대되자 27일에는 서울조합 최세종씨 등 시·군 조합장 대표 16명이 긴급모임을 갖고 농협일반 시·군 조합장, 특수조합장 및 중앙회운영위원 등 8명으로 소위를 구성, 도 단위로 조합장회의를 열어 농협인사파동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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