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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20억 원어치 사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호적에도 없는 가공인물을 조작, 부산 적기부두 지역 대지 2만6천여 평(시가 20여 억원)을 귀속재산으로 불하된 것처럼 꾸미고 군에서 사용중인 것을 미끼로 군 징발토지보상청구소송까지 내어 1억2천만 원을 요구, 고법에서까지 승소, 그중 3천만 원을 집행해 먹은 대 사기사건 및 공문서 위조사건이 청와대 사정보좌관실의 특명 검열결과 밝혀졌다. 29일 사정보좌관 실에 따르면 노차태(45)·김경규·양극룡 등 3명은 부산일대의 토지 브로커로 김갑백 이라는 가공인물을 조작, 적기부두 지역 대기 2만6천여 평을 관계 공무원과 결탁, 귀속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 14종의 허위공문서를 작성, 1954년 6월 부산 관 재 국으로부터 불하된 것처럼 꾸며 횡 취했다는 것이다.
호적·주민등록증 허위 공문서 작성에 결탁한 전 경남 관 재 국장 이재권·전 처분계장 이은수·전남부산세무서장 이승렬씨 등 공무원 27명은 위증·공문서 위조·직무유기 등 협의로 입건되고 주모자 노차태·김경규·양극룡 등 3명은 지명수배 되었다.
이들은 김갑백 이라는 가공인물의 호적을 지리산 공비토벌 때 호적이 불탄 하동군 금남 면 덕천리 78로 꾸미고 사천 군 곤양면 송전 리로 전적시켜 실제 인물화 했다.
지난 64년 부산 사세 청은 부산지검에 공문서 위조·동 행사 혐의로 김갑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 중지되고 68년에 재 수사했으나 무혐의로 불기소처분 되었으며 66년에는 김갑백이 남 부산세무서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을 냈다가 원고가 불 출두했는데도 상소를 포기시키는 등 조작하여 실제인물화 했으며 이 땅을 군에서 사용하고 있자 69년에는 군 징발토지보상청구소송을 내어 1억2천만 원을 요구, 고법에서 승소해 3천만 원을 이미 집행해 내었다.
사정보좌관 실 경남지방특별검열 반은 이 사건에 관련된 공무원이 더 많을 것으로 보고 내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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