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장관, 군수 시절 8개월간 '남해신문' 대표로 등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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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金斗官.사진)행정자치부 장관이 경남 남해군수 재직시 8개월여 동안 '남해신문'대표로 법원에 등기돼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군수 취임 직전 사표를 내 곧바로 수리됐지만 법적으로 대표가 바뀐 것은 취임 8개월 뒤여서 지방공무원법상 겸직 금지 규정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군수 선거운동 때 남해신문을 상대 후보 비방에 이용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것이 선거 주무부서인 행자부 장관직을 맡기에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있다.

퇴직 처리=金장관은 남해군수 취임을 하루 앞둔 1995년 6월 30일 자신이 창간한 남해신문 대표직 사직서를 냈다. 수리는 일주일 뒤인 7월 7일 이뤄졌다. 하지만 법인등기부등본상 이 신문의 대표가 바뀐 것은 8개월 뒤인 96년 2월 25일인 것으로 확인됐다.

남해신문 측은 "등기업무를 처리할 총무국장이 공석이어서 정기 주총까지 절차가 미뤄진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지방공무원법(제56조 제1항)에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돼 있다.

하창우 변호사는 "군수 취임 후 8개월 동안 등기부에 회사 대표로 돼 있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특히 군수 재임 중 신문사 경영 등에 간섭했다면 확실한 실정법 위반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선수 변호사는 "등기부 정리는 회사가 처리할 일이므로 金장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데 대해 "아쉬움이 많았지만 (개인 송사로) 군정이 지체될 수 없다는 판단으로 상고를 포기했다"고 주장했다.

이기원.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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