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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인사권 크게 줄어|서울시 교사이동의 언저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서울시내 중등교사 5백36명(교감 13명 포함)과 국민학교 교사 2천1백60명 등 모두2천6백96명의 교사가 24일 전보 또는 승진됐다. 이중 국민학교 주임교사로 승진된 73명 중 38명이 현임 교에 유임되어 인사이동대상은 2천6백58명이었다.
시교위는 이번 인사원칙을 국민 교는 순환 제, 중학교는 4년, 고교는 5년씩의 임기 제를 적용하되 가능한 한 거주지 중심으로 전보한다는데 두었다.
또 고교교사의 이동은 교장의 의견을 절반쯤 참작했고 국민학교도 교장의 보류요청을 조금 받아들여 1백83개 국민학교에 모두 1백20여명을 현임 교에 유임시켰다.
이는 교장중심의 학교운영방침에 따라 교장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중학교는 평준화계획에 따라 4년 이상의 대상자는 예외 없이 이동했다. 고등학교의 경우 작년은 교장의 교사보류요청을 모두 받아들였었다. 이 때문에 교장의 인사권남용이 잦고 직원들 사이에 교장 파·비교장파 등 파벌이 생기는 일이 많아 올해는 교장의 보류요청을 절반으로 줄인 것이라고 시교위당국자는 말했다.
중-고교의 경우 학교를 A·B·C 3등급으로 나눠 A급 교에 있던 교사는 B·C급 교로, B급 교에서는 C급 교로, C급 교에서는 A혹은 B급 교로 전보했다. 전보에는 근무성적과 거주지를 참작했으나 약5%가 원거리 교에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교감 또는 주임교사로의 승진은 ⓛ학력 ②경력 ③근무성적 ④교원연구성적 ⑤표창 ⑥종합장학지도성적 등 6개항의 승진서열성적표를 작성, 이 순위대로 승진 발령했다.
중·고교의 이번 인사에 대해 대부분의 일선교사들은 원칙에 따른 무난한 인사였다고 말하고 있으나 일부 고교 장은 교장의 내신 등 일선의 의견을 무시했다면서 인사관계자들에 항의했다.
그러나 교장의 지나친 편애로 피해를 봤던 일부교사들은 교장의 횡포를 막고 시교위의 행정침투를 위해 앞으로 교장권한을 더욱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학교 교사전보는 1백40여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순환 제 원칙에 따랐다.
제외된 1백40여명은 국민 교 교장의 보류요청으로 현임 교사에 유임된 1백20여명과 작년에 교육감상을 탄 연구교사 11명, 71학년도 1, 2학기 종합장학에서 우수교사로 선정된 9명 등이다.
순환 제 인사원칙은「가」「나」「다」급 학교와 특수지구학교 등 4등급으로 나눠 특수지구학교는 2년, 나머지는 4년 근무 자를 대상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특수지구학교는 신중, 언주 국민 교 등 모두 12개교로 말죽거리·공항 동·천호동 등 편입지구에 위치하고 있다.
이들 학교에 배치된 교사는 해방 후 「가」급 학교를 한번도 떠나지 않았던 교사들이다.
시교위는 정실 인사를 막기 위해 인사작업 때 인사대상자의 이름과 현임 교 등을 전혀 안 적고 교사마다 암호만 기입한 개별카드를 작성, 거주지 및 등급 교 별로 추첨형식으로 배치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거주지 참작이 되지 않았다고 불평했다.
특히 특수지구에 배치된 교사 가운데 성북구 수유 동, 서대문구 불광동 등에 사는 교사들은 발령교가 너무 멀어 버스를 2∼3회 갈아타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거주지가 참작되지 못한 교사는 중-고교와 마찬가지로 전체의 5%정도로서 이는 교원수급계획과 학교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아 빚어진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중심지「가」급 학교장과「가」급에서 변두리로 배치된 교사들은 4년간의 순환 제 근무는 기간이 너무 짧아 교사가 장기교육계획을 짜는 등 목표를 결정하지 못하는 폐단이 있다고 불평하고있다. 이에 반해 변두리학교의 교사들은 인사의 공정과 줄이 없는 교사들을 위해서는 순환 제 원칙이 존속되어야 한다면서 다만 학교분포를 고르게 하여 거주지 중심 배치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원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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