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재판소 설치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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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법사위는 대륙법 계통의 일본법제를 본뜬 현행 재판제도를 대폭 개혁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법조계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고재필 법사위원장은 21일 『현행 재판제도가 소시민의 권익보호에 단점이 많다』고 지적하고 ①등기소 소재지마다 간이사건을 취급할 순회재판소를 두며 ②민사사건의 판사직권주의를 강화하고 ③각종 재판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과학적 증거수집 제도를 채택하는 내용의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위원장은 『각종 소송사건의 폭주에 비례해서 사법요원을 대폭 늘릴 수 없는 형편을 감안해서 소액 민사사건과 간이형사 사건을 다루기 위한 순회재판제도의 채택은 불가피하며 당사자 주의를 채택하고 민사재판에 있어서 경제력이 약한 소시민이 변호사를 내세우지 못해 법익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가 허다하여 판사의 직권주의 강화가 요청된다』고 설명했다.
국회 법사위는 대법원 사법제도심의위와 변호사 협회 등 법조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①법원조직법 ②민사소송법 ③형사소송법 ④경매 절차에 관한 법 등 재판과 관련 있는 4개 법 개정안을 마련해서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의원입법 형식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공화당 정책위와 법조기관에서도 재판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는 원칙에 이미 동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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