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월6만원 이상을 받는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실태를 조사, 종합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과세범위가 올해부터 5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과세 탈루를 막기 위해 ▲근로소득 연 72만원 ▲부동산, 사업소득 연 30만원 ▲기타소득 연 20만원이상이 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소득실태를 조사키로 한 것이다.
국세청은 월6만원 이상을 받는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실태를 조사, 종합소득세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기로 했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과세범위가 올해부터 5백만원에서 3백만원으로 인하됨에 따라 과세 탈루를 막기 위해 ▲근로소득 연 72만원 ▲부동산, 사업소득 연 30만원 ▲기타소득 연 20만원이상이 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소득실태를 조사키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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