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시일 피고 무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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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고법형사2부(재판장 문영극 부장판사) 는 14일하오 재일 교포 본국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학원 간첩단 사건항소심 판결공판에서 관련 피고인 16명 중 사형을 선고받은 정시일 피고인(32)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등 5명에게 1심 형량을 깨고 나머지 11명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괄호 안은 1심 형량·유기징역형에는 같은 기간의 자격정지형이 병과 됐다)
▲정시일(32·하숙업) 무기징역(사형) ▲서준식(25·서울대상대) 징역7년(15년) ▲강석만(23·고대경제과 4년) 징역2년(8년) ▲김장호(33·이발사) 징역3년6월(5년) ▲김만원(53·선원) 징역1년6월(동) ▲주영길(23 서울문리대인구문제연구소원)징역1년 집유3년(동) ▲곽일순(46) 징역1년 집유3년(동) ▲박기량(38 칠기업)징역1년 집유3년(동) ▲박수길(47·한국개미화장) 징역1년 집유3년(동) ▲정봉기(50·의사) 무죄(징역2년 집유4년) ▲김을절(48) 무죄(동) ▲이성무(33·서울대재외국민연구소강사) 무죄(동) ▲이병화(23·목재소직공) 무죄(동) ▲한상운(26·서울대대학원사회학과 2년) 무죄(동) ▲부태삼(26·서울대대학원사회학과 2년) 무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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