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수거료 20%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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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가 국무총리실의 승인을 받아 24일 개정, 수거료가 쓰레기 20%, 분뇨 50%씩 각각 올랐다.
서울시는 지난해 연말,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 조례 개정안을 총리실에 승인 요청, 이날 개정안을 공포했는데 쓰레기는 1등급 1백원이 1백20원, 2등급 90원이 1백10원, 3등급 70원이 88원, 4등급 50원이 60원, 5등급 30원이 40원, 6등급 20원이 25원으로 각각 올랐으며 다량 오물 배출처의 수거 수수료는 한「트럭」분 1천6백원이 2천원으로 올랐다.
또한 분뇨는 지금까지 한 지게(두통·36ℓ)에 20원이 30원이 되었다.
오물 수거 수수료를 인상함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에 5억8천여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했는데 올해는 7억4천2백여만원을 징수하게 되었다.
이 오물 수거 수수료 징수는 1년에 두 차례 6개월분씩 고지서를 발부, 동에서 징수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6백원을 내던 가정은 7백20원을 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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