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양 불구속 송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방성자양 권총발사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은 권총출처를 밝히지 못한 채 사건발생 7일만인 21일하오 방양을 살인미수 및 총포화약류단속법 위반혐의로 불구속입건 송치했다. 귄총 출처에 대해 경찰은 앞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계속 수사할 것이라고 말하고 지금까지 방양과 동거설이있던 최모씨를 비롯 2,3명의 인사와 방양의 친척 중 경찰에 있었던 인물 등 10여명에 대해 권총 출처 수사를 했으나 이들로부터도 아무런 단서를 잡지 못했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