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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곤 서울지검장 사의 … 검찰 항명 파동 일단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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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조영곤(55) 서울중앙지검장이 11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했다.

 대검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가 이날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항명(抗命)’ 논란을 일으켰던 윤석열(53·여주지청장) 전 특별수사팀장 등 2명에 대해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한 직후다. 감찰본부는 조 지검장에 대해선 “무조건 영장 청구 금지를 지시한 게 아니라 법무부·대검 보고와 내용·법리검토 등 절차를 소홀히 해선 안 된다는 이유로 보류 지시를 한 것으로 파악돼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조 지검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건 내 사건도, 윤석열 사건도 아니다. 국민이 주인이다. 그동안 자기네 주장을 가능하면 받아주려고 했다. 양심에 부끄러운 일이 없다”고 밝혔다. 또 ‘사직의 말씀’이란 자료를 내 “부당한 수사 외압이나 지시 등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후배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는 상황에서 이 사건 지휘와 조직 기강에 대한 모든 책임을 안고 검찰을 떠난다”고 했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항명 사태에 대한 감찰 결과를 발표하며 “윤 지청장에 대해서는 정직을, 특별수사팀 부팀장인 박형철(45)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장에 대해서는 감봉의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윤 지청장 등은 지검장의 지시를 어기고 국정원 직원(트위터 선거 개입 관련)에 대해 체포·압수수색영장 청구와 집행을 했고 보고 없이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다”며 “지시불이행의 비위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감찰 결과 발표 직후 윤 지청장은 당장 사표를 낼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큰 수사를 하다 보면 총장도, 지검장도, 팀장도 언제든 물러날 수 있는 것 아니겠나 ” 라고 말했다.

이 같은 징계 내용은 지난 8일 열린 대검 감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참석 위원 과반수 이상이 합의해 길태기(대검 차장)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이날 권고한 것이다.

 한편 감찰본부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 때 윤 지청장이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선 “그런 발언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당사자들이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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