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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가수 정수라 이혼소송 승소 … 위자료는 7000만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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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가수 정수라(50·본명 정은숙·사진)씨가 7년 전 결혼한 사업가 남편 장모(58)씨를 상대로 낸 이혼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정씨는 1980년대 ‘아 대한민국’과 공포의 외인구단 주제가였던 ‘난 너에게’ 등을 불러 인기를 끌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5부(부장 배인구)는 정씨가 남편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장씨는 위자료로 7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큰 경제적 손실을 정씨에게 입히고 그 과정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 1심에서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부부간의 신뢰가 완전히 깨진 점 등으로 볼 때 혼인관계가 파탄 났고 주된 책임은 장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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