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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교들이 8억 원어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부산】부산지검 장기욱 검사는 16일 부산 및 경남도내에 살고 있는 1백40여 명의 화교들이 지난 66년4월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부산시내와 경남의 중요 도시에서 싯가 8억 원어치의 대지 1만2천4백여평(l백40건)을 불법 취득했다는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이날 부산시중구중앙동4가46 대지 1백84평을 지난 67년12월28일 한국인 김우생씨로부터 사들인 같은 번지 중국인 공혜상씨(42)가 한국인인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161 송이섭씨(57) 명의로 소유권을 위장 등기한 것을 비롯, 부산시내 중심가의 화교1백여명이 6천5백여평(싯가6억5천 만원 추상)을, 진주시 등 경남도내 주요 도시의 화교 40명이 5천9백여평(약2억원 추산)의 땅을 내무부장관의 사전허가를 받지 않고 불법 취득했다는 확증을 잡고 수사 중이다. 공씨 등 64명의 화교 등은 불법 취득한 사실을 감추기 위해 동거 중인 한국인 처나 친구 친지 등의 명의로 소유권을 위장 등기했다는 것이다.

<사후허가로 합법을 가장>
한편 부산지검 장기욱 검사는 16일 이들 화교들이 지난 66년4월 이후 69년6월께 까지 사들인 토지들을 지난 69년7월부터 70년 초 사이에 내무부를 통해 사후허가를 받아 모두 합법을 가장한 사실을 밝혀내고 법상 사후 허가를 할 수 없음에도 허가원 이면수사에 나서는 한편 이들 화교들이 사후 허가를 얻기 위해 약1천 만원의 수습비를 추렴했다는 정보에 따라 그 진상도 캐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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