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사치성 재산에 쐐기-지방세법 개정안 내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내무부가 지난11일 마련한 지방세법 중 개정안은 ▲사치성재산에 대해 초과누전세율을 적용, 중과세하고 ▲재산세·취득세 등의 면세점을 올려 농민과 도시영세민의 세 부담을 덜며 ▲경제발전에 따른 상각재산과 도시주변임야의 세원확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난61년 전면 개정을 본 후 7차례로 개정된 이번 지방세제개혁은 10개 지방세목 중 재산세·취득세·차량세·을류 농지세를 대폭 조정했고 하곡농지세를 폐지했다.
이 개정안은 재산세에서 싯가 5백 만원 미만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으나 5백 만원 이상의 건물과 토지에는 모두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중과세하는 점이 특징이다.
이 개정안은 호화주택을 2천 만원 이상이라 지정했으나 싯가 5백 만원 이상 2천 만원 미만의 가옥과 토지도 준 호화주택으로 보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상당한 수의 중산층에도 중과세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호화와 일반주택의 구별 없이 토지 0·2%, 가옥 0.3%씩 단일세율을 적용해와 불균형을 이루었다. 앞으로는 호화주택 등에 대해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함으로써 공평의 원칙을 살리기로 했다.
재산세의 골자를 풀어보면 ▲호화주택 ▲별장 ▲일반주택 ▲일반주택이 아닌 공장·빌딩·점포 등의 거물 및 토지 ▲준 호화주택으로 세분해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화주택 1.5%, 3천 만원 이상은 2%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현재 2천 만원 짜리 집은 재산세가 단일세율로 6만원이나 앞으로는 22만5천 원이 되며 3천 만원이면 60만원을 물어야 한다.
만일 가옥이 2천 만원이나 토지가 이가액에 미달할 경우 가옥만 호화주택으로 중과세 되며 토지가 2천 만원 이상이나 가옥이 미달될 경우 토지부분만 중과세 된다.
별장은 모두 호화주택으로 규정, 5백 만원 미만은 0·5%, 5백 만원∼1천 만원까지 1%, 1천 만원∼3천 만원까지 1.5%, 3천 만원 이상은 2%씩 중과세 된다. 별장 싯가가 5백 만원이면 2만5천원(현재 1만2천여원), 1천 만원이면 10만원, 3천 만원은 60만원을 물어야한다.
싯가 5백 만원 짜리 미만의 일반주택은 현재와 변동 없이 0.3%가 부과되나 토지부분은 5백 만원 짜리 이상 0.2%가 0.3%로 올랐다. 일반주택이 아닌 빌딩 등의 건물은 5백 만원 미만은 토지·가옥 각각 0.3%씩 일반주택과 마찬가지이나 5백 만원∼1천 만원까지 0.6%, 1천 만원∼3천 만원까지 0.9%, 3천 만원 이상은 1.2%씩 호화주택보다는 낮지만 누진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빌딩·상가 등에 0.3%의 단일세율을 적용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빌딩 등의 건물주에게 상당한 세 부담이 가중되는 조치이다.
1천 만원 짜리 빌딩 소유주는 현재3만3천 원이나 9천원을 물게된다.
준 호화주택은 5백 만원에서 2천 만원 미만의 가옥을 의미한다. 내무부는 이 주택을 보통주택으로 규정했으나 빌딩 등에 적용한 세율과 똑같은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기로 해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도 가증시킨 셈이다. 내무부 당국자는 『건물가격이 5백 만원 이상 짜리 주택이면 준 호화주택으로 보아 마땅하다』며 2천 만원 짜리 이상의 호화주택보다 조금 낮게 중과세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개정안은 공장의 기개 등 각종 상각자산과 도시 주변임야에 싯가 1천 만원이상에 한해 0.3%정도의 새로운 재산세를 물도록 했다.
제철공장의 용광로가 싯가 5천 만원이면 15만원의 재산세를 물어야 하며 상각자산은 경제 발전에 따라 임야는 도시의 택지조성 붐으로 땅값이 오름에 따라 새 세원을 포착한 것이다.
사치성 재산 중 외국제고급 승용차는 차량세가 80% 올라 현재 1대당 44만원이 82만5천원을 물게 되었으며 고속버스도 이 품목에 들어 3백10%나 인상, 현14만8천원을 5만6천원으로 올려 받게 된다.
취득세는 호화주택·별장·외국제 고급 승용차는 현2%를 1백%인상 앞으로는 4%를 물도록 되었다. 1천만원짜리 별장이나 외제 승용차 소유주는 현20만원을 앞으로는 40만원을 물어야 한다. 또 인구의 도시집중을 막기 위해 대도시의 공장신설에는 취득세의 5배(취득액의 1할)를 가중시키고 공장의 지방이전은 전액면제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 개정안은 사치성 재산에 중과세를 하도록 한 한편 농민과 도시 영세민의 세부담을 덜게 했다. ⓛ재산세의 면세점을 1백%인상 1만7천원짜리 토지나 가옥이 현재 50원 물었으나 앞으로는 3만3천원 미만은 면세했고 ②취득세도 면세점을 3백%인상 취득가격 1만원을 3만원으로 올렸으며 ③12명 미만의 서민 아파트는 현 취득세와 재산세의 절반만 내면 되고 ④과수·소채 등의 을류 농지세도 기초공제액을 63%인상, 현8천원에서 1만3천원으로 ⑤지붕 개량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의 전액면제 ⑥보리·밀 등 하곡농지세의 전면 철폐를 꼽을 수 있다.
또 이 개정안은 1백60여종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모두 1백%인상했다. 앞으로 엽총 소지자는 현 6백원이 1천2백원, 주류·곡자제조업과 무도장(춤)업이 현9천원에서 1만8천원으로, 다과업이 5천4백원에서 1만8백원, 주장업이 7천2백원에서 1만4천4백원, 자가용·자동차업이 5천4백원에서 1만8백원(대 도시 기준)을 각각 내야 한다.
내무부는 이번 지방세제개혁으로 연간 50억원의 세수증대를 볼 것이나 서민부담에서 25억원이나 줄어들기 때문에 순증액은 25억원 뿐으로 지방세수 총 규모가 현 3백95억원에서 4백20억원이 될 것이라 밝혔다.
세수증액 면으로 보아 이번 지방세제 개정은 사치성 재산에 쐐기를 박았다는 이외의 다른 뜻을 찾을 수 없다.
지방세의 개정은 지방재정의 자립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기 때문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예산총규모는 1천9백3억여원으로 이 중 지방세수는 24%에 지나지 않아 이번 개정으로 25억원의 중수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한다는 평가이다.<주섭일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