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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결혼에 실형 "양자가서 몰랐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친아들과 결혼한 어머니가 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시 법정에서 중혼죄 유죄를 시인했으며 검찰당국이 그들의 딱한 사정으로 근친상간죄 기소 항목을 취하했음에도 재판부는 이 모자에게 각각 실형을 언도했다.
윌리엄·마헤디 고등법원 판사는 관용을 베풀어 달라는 호소를 묵살하고 메베카·슬레이터 부인(41)에게 6개월형 그리고 그녀의 아들 와일리·키츠밀러 23에게 9개월형을 선고하는 한편 각각5백 달러 벌금형을 병과 했다.
변호인단은 키츠밀러가 생후에 곧 양자로 나갔기 때문에 이 한쌍이 피차에 모자라는 사실을 몰랐으며 1968년 슬레이터 부인의 남편 마이클씨(570가 키츠리러를 자택으로 초청한지 1년 뒤에 두 사람이 사랑의 도피행각을 했다고 변론했다. 그들은 1969년 캘리포니아주 발레조시에서 결혼하여 어린 딸까지 하나 두었다한다. 【샌디에이고(캘리포니아주) 3일 UIP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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