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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이자과세 내주 중 단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금이자 과세문제에 대해 아직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보다 신중한 검토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덕우 재무부장관은 5일 이 문제에 언급, 과세형평, 기업의 합법적인 탈세방편의 방지 등 장점이 있으나 가계예금에까지 과세하는 경우 저축「무드」를 해치는 등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정부 방침을 확정한바 없다고 밝히고 내주 중에 한일각료회담에 다녀와서 결론 짓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예금이자에 과세하는 제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라도 세제개혁에 반영시켜야한다는 원칙은 이미 결정됐으며 기업예금에 대한 과세에도 별반 이론이 없으나 가계예금에 대한 과세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되고있어 과세대상의 최저한을 세제심의위가제시한 30만원 이상에서 더 높이는 방향으로 낙착될 가능성이 짙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 장관은 또한 은행민영화는 공매 및 증자를 통해 민간주식지분을 대폭 확대하는 방법과 수의계약 등이 있을 수 있으나 어떤 경우라도 수의계약방식은 취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했다.
한편 남 장관은 7월중의 수출 증가율이 작년동기대비 42.3%가 늘어나 6월중의 작년동기 배증가율 37%보다 훨씬 많아졌으나 절대 액은 6월의 1억2천9백32만불에서 7월에는 1억2천21만불로 9백11만불이 줄었는데 이는 수출업자의 자격갱신, 섬유류 수입규제, 미국부두노조파업 등에 대비하여 6월중에 수출의 상당한 부분이 조기집행 된데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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