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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표반려를 지시|민대법원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민복기 대법원장은 법원이 자숙하고 재판의 공백기간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방침에 따라 30일 상오 송명관 서울형사지법원장과 임기호 서울민사지법원장을 불러 사표를 낸 판사들에게 사표를 반려하고 법관들의 임무가 사법부를 지키는 것이라는 것을 설득시켜 재판사무에 지장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하는 등 사후대책을 광범위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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