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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아쉬운 가정법원 운영|부부관계사건 조정과 실태-경희대법대주최 세미나에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경희대 법대는 22일「부부관계 사건의 조정과 실태」에 대한「세미나」를 갖고 권순영 (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백상창(서울가정법원 조정위원), 이태영(가정법률 상담소장), 김주수(법박) 씨의 강연을 들었다. 다음은 강연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63년 10월 l일에 문을 연 가정법원은 현재 25명의 조정위원을 두고 있다. 법률관계인 동시에 인간관계인 부부사이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법률이외의 분야 즉 정신의학, 사회학, 교육학, 심리학 등의 전문가들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된다.
우리 나라 가정법원의 조정위원은 변호사 9명 사법서사 6명, 실업가 2명, 법률관계 대학교수 2명, 목사 1명, 아동문학가 1명, 정신과의 1명, 여성대표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구성에 대해 조정위원의 한사람인 권순영씨는『심리학자나 사회사업가가 한 사람도 끼여 있지 않을 뿐 아니라 나머지 분야의 위원들도 이름만 걸고있어 늘 10여 명의 법률가들만이 일을 하고있다』고 구성자체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일본의 가사 심판 법은 『가정재판소가 매년 선임한자』로만 조정위원의 자격을 정하고 있어 때로는 축첩한사람이 위원이 되는 「난센스」도 있었다.
우리 나라는 『정신과의사·사회사업가·심리학자 또는 학식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고 정하고 있으나 잘 활용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권순영씨는 조정위원은 물론 조경이전에 부부갈등의 원인을 구명하는 조사 관도 전문화해야한다고 말하고 「정의조항」을 조정과정의 조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일단 파탄에 이르렀다가 가정법원의 조성으로 화해하게 된 부부들은 결혼식에서 신에게 선서하듯 법원에 새 출발을 선서한다는 것이다.
정신과의사로서 조정위원으로 일해온 백상창씨는『우리사회가 부부간의 갈등을 증가시킬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신·물질적인 면에서의 요구가 무한대로 커지고 있으며 부부윤리의 변화, 여권신장, 성에 대한 남녀의 태도변화 등으로 부부는 좌절감, 열등의식. 소외감을 느끼고 갈등이 점점 심화된다는 것이다.
백상창씨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첫째 결혼 전에 부모형제 등 가족구성원에 대한 애정적 집착을 청산하고 부부중심의 의식을 갖출 것. 둘째 애정을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훈련을 부부 모두가 기를 것. 셋째 인간은 아무와도 나눌 수 없는 불안과 고독이 있다는 것을 서로 이해하고 부부사이에 대화하는 습관을 가질 것. 넷째 부부사이에 대화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은 서슴지 말고 전문가를 찾아 장담하는 풍조를 기를 것 등을 들었다.
여류 변호사 이태영씨는 60년에 공포 실시된 신민법이 처의 지위를 많이 향상시켰다고 볼 수 있으나 아직도 여성측에서 많은 피해를 받고 있으므로 하루빨리 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혼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자녀문제만 해도 이혼한 어머니에게는 친권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모가 양육 자로 지정되었을 경우에도 친권자와 양육자가 분리되는 모순을 빚는 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혼이 성립될 때 자녀의 양육자·양육비지급자·친권자 문제가 동시에 결정되어야 한다고 이태영씨는 주장했다.
또 위자료청구에 있어서도 오로지 손해배상적 의미만을 인정함으로써 처의 재산 분배 권을 묵살하고 있다고 이 박사는 말했다. 돈을 벌어들이는 남편의 역할에 못지 않게 가사에 종사하는 아내의 역할에도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위자료 청구를 정당한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학자 김주수 박사는 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이 차지하는 역할을 거듭 강조하고 가정법원의 운영에서 다음 여러 가지가 개선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첫째 가정법원의 심판관인 판사는 가정문제에 특별히 관심을 가진 법관 중에서 지원하는 사람으로 임명해야한다.
둘째 조정위원은 명사위주가 아니라 전문지식·좋은 인간상·양식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 일정한 훈련을 받도록 해야한다.
셋째 전문지식을 가진 임상 조사 관이 있어야한다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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