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보험금 인상|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의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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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교통부는 자동차 손해 배상보험시행령 개정안이 8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자동차 사고의 책임보험을 현행 사망10만원, 부상 7만원에서 사망 50만원 균일, 부상 최고 3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부상 등급도 지금까지의 6등급에서 14등급으로 나누어 현실화하기로 했다.
이 시행령이 공시되면 모든 차량은 차량 등록 및 검사 시에 보험가입 증명서를 제시해야 되며 가입차량의 표시판에도 붙이도록 되어 있다.
당초 교통부는 자동차 사고 때마다 말썽이 되는 손해 배상금의 사망책임 보험금을 1백만원으로 책정하려 했으나 재무부 당국의 반발로 50만원으로 낮게 정해진 것으로 알려져, 현실 문제화는 앞으로도 계속 피해자와 자동차 업주간에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상 등급은 가장 심한 1 등급의 척추체골절 또는 탈구로 인한 제 신경증상 등에서 중등급의 대퇴골 대전자 두절편 골절, 최하급의 3일 이하여 병원 치료를 요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다.
14등급으로 나누어진 부상자의 보험금은 다음과 같다.
▲1등급=30만원 ▲2등급=25만원 ▲3등급=21만원 ▲4등급=18만원 ▲5 등급=15만원 ▲6등급=13만원 ▲7등급=11만 원▲8등급=9만원 ▲9등급=7만원 ▲10등급=6만원 ▲11등급=5만원 ▲12등급=3만원 ▲13등급=2만원 ▲14등급=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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