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이러고도 검찰이 정상적인 조직인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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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0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특별수사팀장이 전격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건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갈등이 또다시 재연된 것이다. 대체 검찰 조직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은 특별수사팀의 팀장을 맡아온 윤석열 여주지청장을 수사와 공판에서 배제토록 했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팀장을 바꾸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17일 이뤄진 국정원 직원 압수수색 및 긴급체포 때문이라고 검찰은 설명하고 있다. 수사팀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를 통해 정치적 성향의 글을 올리거나 리트윗한 정황을 포착하고 해당 직원들을 체포했는데, 관련 영장을 상부 보고와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팀장 전결로 처리했다는 것이다. 수사팀은 또 별도 보고 없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공소장 변경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시켰다.

 수사팀이 상부 보고나 국정원직원법에 규정된 기관 통보 절차를 밟지 않고 강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온당한 행태가 아니다. 검찰청법은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하여 소속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보고 후 수뇌부의 수사 지휘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데도 수사팀이 법률과 업무규정까지 무시한 채 ‘거사(擧事)’를 하듯 수사를 강행한 이유는 무엇이란 말인가. 더 큰 문제는 수사팀장 교체가 국정원 수사 갈등의 2라운드로 비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수사팀은 원 전 국정원장에 대한 선거법 적용 방침을 고수하면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수사에 대한 시각차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각차가 조정되거나 여과되지 않은 채 계속 갈등이 불거진다면 결코 정상적인 조직이라고 볼 수 없다.

 국정원 댓글 수사와 재판은 사법적 처리를 넘어 정치적 공방의 늪 속에 빠져들게 됐다. 야당은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 이은 제2의 찍어내기”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검찰은 이번 사단이 왜 일어났는지 그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국민이 언제까지 검사들의 치고 받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