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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소집에 의가사 혜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국방부는 1일 생계유지가 곤란한 보충역의 방위소집 복무기간을 소정기간인 2천9백20시간의 반인1천4백60시간으로 줄여 복무토록 했다.
국방부는 병역법 제21조1항에 따른 의가사 해당사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가) 발생한 방위소집해당자의 복무기간을 예비군훈련 1백60시간과 교육소집 3백36시간 기타 무기수입,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동원 등 모두 1천4백60시간의 근무로써 방위소집을 마친 것으로 간주해 준다는 것이다.
질병 및 심신장애자의 역종 변경조치에 이어 의가사자의 방위소집복무기간 단축으로 해당자는 하루 4시간씩 2년 또는 8시간씩 1년이던 복무기간이 4시간씩 1년 또는 8시간씩 6개월로 복무기간이 줄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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