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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주변지역 난개발 미리 차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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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올 상반기에 후보지가 결정될 수도권의 2~3개 신도시와 이미 추진 중인 판교.화성신도시 등의 주변지역 마구잡이개발을 막기 위한 대책이 마련된다.

건설교통부는 2일 앞으로 신도시 건설 때에는 개발사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주변지역 관리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하고, 이를 판교신도시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리방안에는 신도시 주변의 일정한 지역을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건축 및 개발행위의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건교부는 판교신도시(2백80만평)의 경우 경기도 및 성남.용인시와 함께 마구잡이개발이 우려되는 북쪽 80만평 및 남쪽 7백70만평 등 8백50만평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성남시는 이미 조례로 해당 지역을 내년 7월까지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용인시는 현재 개발행위 허가 제한을 위한 기준을 마련 중이다.

건교부는 성남시에 대해서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구역 지정의 기간 연장을 요청하고 용인시에 대해서도 허가 기준의 강화 등을 요청했다.

신혜경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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