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군 친 운전사에 2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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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형사지법 남윤호판사는 15일 김상숙군(6)을 치어 죽이고 뼁소니 쳤다가 자수한 한은종피고인(38)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시체유기죄 등을 적용, 징역2년에 벌금1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피고인이 범행 뒤에 자수했고 상열군의 아버지 김경태씨(41·서울동대문구답십리2동25) 등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사고후 상훈군의 시체를 싣고가 유기한 과정을 살펴볼때 정상을 참작하여 집행유예판결을 내리기에는 타당치 않다고 실형선고이유를 밝혔다.
한피고인은 지난 1월1일 하오5시30분쯤 서울 동대문구 면목동633 앞길에서 설날 세뱃돈으로 산 풍선놀이를 하고있던 상훈군을 치어 죽인뒤 자기가 몰던 경기자7-627호「드리쿼터」에 싣고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아미리805 자기집 볏가리속에 파묻었다가 아버지 한일균씨 (51)의 설득으로 범행 13일만에 경찰에 자수, 징역5년에 벌금 1만원을 구형 받았었다.
이날 아들의 선고공판에 나온 아버지 한일균씨는『관대한 처분이라고 할수 있겠지만 뺑소니 운전사들을 자수하게 하려면 보다 관대한 처벌을 해야할 것이다. 항소는 않겠다. 상근군 가족들에게 뭣이라고 죄를 빌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김상훈군을 치어죽이고 뺑소니쳤다가 자수한 한각종피고인이 징역2년에 벌금1만원의 선고를 받자 울음을 터뜨리며 몸부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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