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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소유 한전주식 이익배당 허용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한전 주의 50.1%를 소유하는 재무부는 정부 지분에 대한 주주배당을 배제하고있는 현행 한전 법을 개정, 정부주도 이익배당을 받게 하고 이 배당금을 정부가 재 출자하는 방법에 의해 한전의 자본금을 단계적으로 늘려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원기 재무부 차관은 11일 현행 한전법 상 정부보유주식에는 이 재배당을 하지 않고 이를 사내 유보케 한 뒤 한전이 임의로 시설투자에 충당토록 규정하고있으나 이는 정당한 주주권의 행사를 포기케 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정부 주에도 민간 주와 같이 이익을 배당할 수 있도록 한전 법을 개정할 것을 상공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 차관은 동 법개정으로 현재 한전이 사내 유보하고 있는 1백12억 원을 정부가 배당 받아 이를 전액 정부 출자하고 민간 주주들도 균등한 유상 증자를 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부 관계자는 민간주주의 유상증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도 정부만의 증자조치가 가능하며 이 경우 정부보유주식지분은 현재적립금기준으로 50.1%에서 70%까지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무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상공부는 민간주주들의 반발과 정부가 재 출자를 않을 경우의 한전의 투자재원 조달 난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민간주주들도 유상증자를 반대하고있어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관계법 조항은 다음과 같다. ▲한전 법8조(주식에 대한 배당과 적립) 한전의 주식 중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이외의 주식(이하 민간 주라 함)에 대하여는 이익을 배당하고 정부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이재배당금은전액을 시설투자를 위해 특별 계정으로 별도 적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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