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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업소 겸업 허가 말썽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시내 중심지에의 유흥업소 겸업 허가가 완화된 틈을 타서 서울시는 다방 등을 야간 「비어홀」 「살롱」으로 겸업 허가를 내주었다가 허가 이틀만에 취소하는 등 유흥업소 허가 완화를 둘러싸고 부정과 말썽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그동안 위생 업소의 도심지 집중을 막고 유통 인구를 분산시키기 위해 종로·중구 전역과 서대문구 일부 지역 (서소문동 정동·충정로 1가·교남동·홍제동·창천동)에 대한 위생 업소 신규 허가를 행정 명령으로 일체 금지하는 외에 장소 이전과 동시에 명의 변경 승인을 3개월의 경과 기간을 둔 다음에 승인했으며 주간에는 다방, 야간에는 술집 등 업태 겸용도 일체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는 이같은 행정 명령이 1년 경과된 지난 2월15일부터 ①장소 이전과 명의 변경에 따르는 3개월의 경과 기간을 없앴고 ②야간 영업 허가를 얻은 업소가 주간에 늘고 있는 시설을 이용한 영업 행위를 허가하도록 당초 규정을 수정 완화했었다.
그러나 서울시 보건 관계관은 이 겸업 허가 규정을 마음대로 확대 해석, 무교동에 있는 C다방에 야간용「비어·홀」 겸업 허가를 해주어 3일간이나 영업을 하게 했다가 말썽이 되자 허가 취소·영업 정지 등 행정 명령을 내렸다. 이 C다방은 지난 23일부터 야간 「비어·홀」 영업을 해오면서 25일 겸업 허가를 얻었는데 27일 다시 허가 취소, 다방 영업 정지 처분까지 받았다.
그밖에도 허가 억제 구역 내에서는 자유로이 장소 이전과 명의 변경을 할 수 있어 신규 허가를 얻고 싶은 사람은 조그마한 업소의 허가권을 사서 장소를 옮기면서 확장하여 영업할 수 있어 중심지 허가 억제는 신규 허가만 통제될 뿐 아무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각 보건소 직원들은 억제된 유흥업소 신규 허가 방침을 악 이용, 2, 3년 전에 세금 미납 등으로 허가 취소된 유흥업소 허가권을 되살리고 30만원 이상의 「커미션」을 받아내는 복덕방 역할도 하고 있어 유흥업소 신규 허가 억제 방침은 사실상 보건소 직원의 부정을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서울시 보사 국장은 이에 대해 『완화된 겸업 허가는 야간 유흥업소 허가를 얻고 있는 업소에 대해 주간 이용 허가만을 해주어야되며 신규 허가 억제 방침의 부작용만이 늘어나고 인구 분산에 이바지하는 정책에 별 도움이 되고 있지 않아 방침 자체를 재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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