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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년은 국제도서의 해-새 활로 찾는 출판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국제 도서의 해』를 내년에 맞을 한국의 출판계는 여전히 고질적인 불황타개에 몸부림치고 있다. 『국제 도서의 해』는 도서가 아직도 유일하고 지배적인 지식전달 수단인 때문에 도서를 적절히 이용하지 않으면 국가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유네스코가 일반에 주지시키려는데 뜻이 있다. 한국의 출판업은 발행종류에 있어서 연2천3백여 종에 달하고 있으나 도서의 질이나 매상고에 있어서는 국제수준에 비해 현저한 낙후 상을 보이고 있다.
대한 출판문화협회의 통계에 따르면 국민 l인당 도서구입비는 미국이 4천3백20원, 영국이 2천원, 일본이 1천7백30원인데 비해 한국은 1백원에 지나지 않는다.
출판업의 경제적 추세도 사양성이 너무 두드러진다. 또 경영실태에서도 대다수의 출판사가 영세경영형태로 책이 팔리지 않으면 자금회수의 곤란 등으로 고전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서의 유통질서가 혼란에 빠지고 지나친 경쟁으로 업체가 도산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도서 덤핑 상이 발호해서해 적판 불량 도서가 횡행하게 되었다.
이런 출판계의 난맥을 해결하기 위해 69년9월에 발족한 「한국 출판 금고」는 기금조성문제에 걸려 아직도 얼마 안 되는 국고보조금에만 의존할 뿐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도에도 1천8백50만원의 국고보조가 책정되어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기금초성이 요원한 것이다. 이 때문에 출협은 지난24차 총회를 계기로 23억원의 기금조성을 위해 재정자금대하 19억9천 만원을 정부가 알선해주도록 건의했다.
출판자금확보문제는 도서 유통질서를 일원화함으로써 덤핑 출판을 억제한다는 목적도 갖고 있기 때문에 85개 출판사·서적상들에 의한 추진위원회가 구성될 단계에 있다.
출협은 출판업체에 대한 과세표준 율을 낮춰줄 것을 국세청에 건의하는 한편 출판업체를 제조업체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특별 업체에 포함시켜줄 것을 재무부세법 개정심의회에 건의하고 있다.
지난해 지나친 도서의 할인판매와 세금증가로 타격을 받은 서적상계도 「영업세면제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그러나 출판계의 자금확보와 유통질서 일원화를 위한 여러 노력들은 출판계 자체의 정신자세·경영합리화 태세가 먼저 이뤄져야 가능하다는 비판도 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출판물을 내놓는다는 건전한 정신자세와 주먹구구식으로 타성에 젖은 경영태도의 지양이 한국의 출판계를 밝은 길로 이끌 수 있으리라는 주장이다.
더우기 정부가 출판문화 진흥위를 구성하고 「번역도서신고제」를 실시, 출판계의 과당경쟁을 관권으로 막으려고까지 하는 사태를 빚은 것은 출판계의 큰 과오로 지적되기도 한다.
비록 문공부의 한 실무자가 입안 중에 있어 공식적으로 부인되고 있기는 하지만 「번역도서신고제」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해치고 일종의 비밀사항인 출판사 측의 기획을 누설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출판인들의 우려도 사실은 출판인들 자신의 자율성의 부족에서 자초한 것이라는 것이다. <공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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