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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 군|구속 적부심 신청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이택돈 변호사 등 8명의 변호사가 11일 하오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 후보 집 폭발물 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된 김 후보의 조카 홍준군 (15)에 대한 구속 적부 심사 신청을 서울 형사 지법에 냈다. 이를 접수한 조준희 판사는 13일 상오 10시에 심리한 후 백종무 부장 판사, 정귀호 판사와 합의, 홍준 군의 석방 여부를 결정한다. 변호인들은 ①김 군이 범행을 한 사실이 없으며 김 군이 자백했다 손치더라도 그것은 강제된 진술이다. ②김 군의 자백에 대한 화약 출처 등 방증이 전연 없다 ③폭약 사용으로 공안을 문란케 했다 하지만 범죄 구성이 안되거나 블능범이다 ④총포화약류 단속법 위반 부분의 완구용 연화 제조는 화약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 점도 범죄 구성이 안 된다 ⑤가정부 조행덕 양이 사건 당시 김 군이 자리를 떴다고 진술한 것은 신빙성이 없다 ⑥어린 학생을 60여 시간 동안이나 불법 감금하여 학교에도 못 가게 한 것은 불법이니 석방해야 한다는 등 12개 항목의 석방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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