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민 민간 청구권 신고|5월 17일부터 접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대민 민간 청구권 신고를 오는 5월 17일부터 72년 3월 16일까지 접수한다.
3일 재무부에 의하면 대민 민간 청구권 신고법이 지난 1월 17일자로 공포 시행됨으로써 5월 17일부터 신고를 접수하게 되며 이에 앞서 5월초까지 신고관리위를 구성하고 사무국을 설치한다.
신고법에 의한 신고대상 범위는 ▲47년 8월 15일부터 65년 6월 22일까지 일본에 거주한 일이 있는 자를 제외한 국민으로서 ▲46년 8월 15일 이전에 일본정부 또는 일본 국민(법인 포함)에 대해 가졌던 청구권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들이다.
①군정법령 57조(일본은행권 및 대만은행권의 예입)에 의해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 및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은행권 및 일본정부의 보조화폐 ②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행된 일본국채, 저축권, 지방채, 일본국 공법인 및 일본정부가 보증한 사채 ③일본금융기관에 예입한 예금 ④47년 8월 14일까지 귀국한 국민이 귀국할 때 일본정부기관에 기탁한 기탁금 ⑤일본에 본점을 둔 보험회사에 대해 납입한 보험료와 수취하게 된 보험금 ⑥우편저금, 진체 저금 및 우편위체, 간이생명보험 및 우편연금 납입금 ⑦피 징용자 중 사망자동인데 신고된 것은 신고관리위원회에서 적격여부가 심사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