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클 잭슨의 유족이 공연기획사 AEG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일(현지시간) 패소했다. 이날 미국 로스앤젤레스 고등법원에서 열린 민사소송 평결심에서 배심원단은 “AEG가 마이클 잭슨의 주치의였던 콘래드 머리 박사를 고용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당시 머리 박사에게 의사면허가 있었다는 점 등을 볼 때 그를 주치의로 고용한 게 업무상 부적절한 것은 아니었다”고 평결했다. 마이클 잭슨의 죽음에 기획사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는 얘기다. 마이클 잭슨의 모친인 캐서린 잭슨은 2011년 “AEG가 무리하게 공연을 강행해 마이클 잭슨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AEG 측이 고용한 머리 박사의 마취제 과다 투여로 마이클 잭슨이 사망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머리 박사를 고용한 AEG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브리핑] 법원 "마이클 잭슨 죽음, 기획사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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