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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범위 사직판단에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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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관한 질의에 대해 『면장이나 동·이장은 지방공무원법 2조2항5호 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으로서 정치활동을 일체 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선관위는 19일하오 2차 전체회의에서 『일정범위 안의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이 법률상 금지되어있으며 어떠한 행위가 법에 저촉되는 정치활동인가의 여부는 사직당국의 판단에 의할 것』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그러나 선위는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가 정치활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인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해석을 피했다.
선위 관계자는 20일 『예비군간부의 정치활동은 향토예비군 설치법상 금지되어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민당의 김형일 의원은 지난 7일 『공화당화성지구 당위원장이 개최한 단합대회에 각 면장과 리·동장 및 예비군 소대장급 이상 간부가 참석했었다』면서 이의 위법여부를 물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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