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교포과반수의 영주권신청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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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16일을 기해 재일교포의 영주권신청이 만료되었다. 이 영주권신청은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거한 것이며, 동 협정에는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66년 1월17일)로부터 5년 이내에 영주허가의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일본 국에서 영주함을 허가한다』고 되어 있다.
영주권신청상황을 보면 이날 현재 일본법무성집계로는 약 28만 명, 민단 측 비공식통계에 의하면 약 30만 명으로서 이는 영주권신청해당자 55만9천명에 대해 확실히 그 과반수를 넘는 것이다. 영주권신청대상자중 신청자가 과반수에 달했다는 것은 그대로 재일교포 가운데 과반수가 민단계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조총련계가 민단계를 압도해왔던 지금까지의 상황과 비교할 때 금석의 감이 없지 않다.
그러나 우리로서는 영주권 신청자가 과반수를 넘었다해서 만족을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유감을 금할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지금의 심정이라할 것이다.
왜냐하면 일본정부나 우리정부가 영주권신청에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하였더라면 더욱 많은 영주권신청자가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초 주일대사관에서는 39만명, 민단에서는 35만명을 신청목표로 삼았으며 전기한 30만명 신청은 목표인원을 훨씬 하회하는 것이다.
특히 영주권신청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던 이유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일본의 비협조적인 태도였다고 하겠다. 그것은 대체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으며, 그 하나는 신청절차를 복잡하게 했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일본측이 근본적으로 한일기본조약을 위배하면서 북괴의 책동을 음양간에 용인해왔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신청절차에 있어서 전 전입국자에 대해 새삼스럽게 거주경력조사제도를 설정한 것이라든지 소위 밀항자로 낙인 찍혀 있는 전 후입국자에 대한 영주권취득이 까다로왔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은 69연8월의 한일법무상회의와 더불어 약간 완화되기는 했으나 영주권신청이 부진한 가장 큰 요인이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한일기본조약과 재일교포 법적 지위협정의 큰 의의가 있다면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는 오직 대한민국이며, 한국의 국적을 가지는 교포만이 그 신분을 보장받고 그들의 권익이 옹호되고 그럼으로써 조총련의 활동을 봉쇄하고 그들의 전향을 가져오는데 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조총련계의 북괴왕래허용·북괴와의 무역용인·국적의 변경허용·조총련계의 난동허용 등으로 한-일수교조약과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일삼았다. 특히 영주권 신청마감 날에 임박해서 조총련계가 벌인 폭력은 일본정부가 마땅히 제지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지하지 않은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제 영주권 신청 일은 마감됐지만 조총련의 방해 때문에 신청을 못한 사람을 비롯해서 그 밖의 사고로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적지 않을 것이므로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야만 할 것이다.
끝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교포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들의 교육과 생활보장·국민보험혜택 등 협정에 명시된 여러 권익이 철저히 보장되도록 한일 양국정부가 가일층의 노력을 경주해야할 것임을 지적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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