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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을 기해 재일교포의 영주권신청이 만료되었다. 이 영주권신청은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에 관한 협정」에 의거한 것이며, 동 협정에는 『본 협정의 효력발생일(66년 1월17일
중앙일보
1971.01.19 00:00
2024.06.17 00:01
2024.06.1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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