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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법 따라 개정된 부동산투기 억제세법 시행령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면세점인상, 면세대상 확대 및 기초공제비율 인상 등 그 내용이 상당히 완화, 개정된 부동산투기억제 세법 따라 14일 하오의 경제 각의는 동법 시행령의 관계규정 등을 개정키로 의결했다.
이 시행령개정에서는 ▲모법이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공제키로 규정한 『도매물가 상승률 및 금리를 감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률』을 『매입원가의 10%』로 정하고 『도매물가상승률이 10%를 넘을 때는 그 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 ▲신규면세대상으로 이번에 추가된 5년 이상 경영한 목장의 시설기준과 토지범위는 ▲한우·육우 사육사업일 경우 20마리 이상 마리 당3백50평 ▲젓소 20마리 이상 마리 당7백 평 ▲양·사슴 2백 마리 이상 마리 당70평 ▲돼지 1백 마리 이상 마리 당4평, ▲토끼류 5백 마리 이상 마리 당1평 ▲날짐승 1천 마리 이상 마리 당1평으로 규정됐다.
그리고 ▲실제 거래가격에 의한 과세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로부터 30일 안에 신청토록 했다.
지금까지 세무당국은 정부가 공식 발표하는 도매물가상승률(68년 8·1%, 69년 6·8%)만 공제해 주었는데 이번 모법 및 시행령개정으로 부동산거래자는 약간 덕을 보게됐다. 1천만원짜리 토지를 사서 1년 후에 1천5백 만원으로 팔았을 경우,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이외에 공제되는 액수가 69년의 경우 68만원(도매물가상승률 6·8%적용)이나, 71년 이후는 1백 만원이 되므로 32만원이 더 공제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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