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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탈세 7438억원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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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 지하경제와 관련된 대기업 및 대재산가의 탈세행위 377건을 조사해 7438억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대기업은 매출액 500억원 이상, 대재산가는 금융자산 30억원 이상이 기본 잣대다. 대기업·대재산가는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 역외탈세 등과 함께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4대 중점 점검 대상으로 꼽고 있는 분야다. 대기업·대재산가에 대한 연도별 추징 규모는 ▶2010년 595건 7817억원(595건) ▶2011년 869건 1조1408억원(869건) ▶2012년 1조1182억원(771건) 등이다.

 이날 국세청은 “특히 최근에는 사회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이 변칙적 수법으로 수천억원대의 탈세를 행한 사례가 적발돼 관련 세금을 추징하고 법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업계에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 최근 검찰 고발 방침을 정한 효성그룹에 대해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국세청은 이날 발표에는 동남아지역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자금을 은닉한 한 기업에 대해 수천억원대의 법인세·양도세를 추징하고 고발 조치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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