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일보 해외판>] 9월 29일부터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가 정식 가동에 들어가며, 상하이 와이가오차오(外高橋) 보세구역과 보세물류기지구역, 양산(洋山) 보세항구지역, 푸둥(浦東)공항 종합보세구역 4곳의 세관특수관리감독구역이 여기에 포함된다. 현재,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지구 총체방안’을 발표하고 ‘방안’에서 시범지구 건설의 주요 임무 및 조치를 명확히 하였다. 첫째, 정부직무 전환을 가속화한다. 높은 국제표준 투자와 무역규칙 시스템에 맞는 행정관리시스템을 적극 모색하여 정부관리가 사전 심의 중시에서 사중(事中), 사후(事後) 관리감독 중시로 전환되도록 한다. 행정투명도를 제고해 투자자의 권익에 대한 효과적인 보장기제를 보완하고 각종 투자주체의 공정한 경쟁을 실현한다. 둘째, 투자분야 개방을 확대한다. 금융, 항공선박, 비즈니스무역, 문화 등의 서비스 분야에서 개방을 확대하고 부정적인 목록을 철저히 관리하는 방식을 적극 모색해 국제적 수준에 도달한 외국인투자관리제도를 형성해 나간다. 역외투자 관리방식을 개혁해 시범지구 내 각종 투자주체의 다양한 역외투자를 지원한다. 셋째, 무역발전방식의 전환을 추진한다. 새로운 무역 행태와 기능을 적극 육성해 무역의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하고, 국제무역결제센터 시범지구를 확대해 기업의 국내외 무역을 장려하며 국내외 무역의 단일화 발전을 실현한다. 국제 항공선박서비스를 제고한다. 넷째, 금융권의 개방과 혁신을 확대한다. 금융제도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자유무역시범지구에 알맞은 외환관리제도를 수립해 역외융자의 편리화를 추진한다. 금융서비스를 조건에 부합하는 민영자본과 외자금융기관에 전면 개방하고 금융시장상품의 혁신을 장려한다. 다섯째, 법적 보장을 개선한다. 각 부처는 시범지구에 개혁시범지역을 확대해 이러한 절차 상의 제도적 보장문제를 제때 해결한다. 상하이시는 지방입법을 통해 시범구역 요구에 맞는 시범지구 관리제도를 수립하도록 한다. (기사제공 인민망 한국어판 http://kr.people.com.cn )인민일보>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29일 가동…국무원, 5개 임무 명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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