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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의원겸직 파동|대담 박동윤<국회의장 비서실장>이순재<TV탤런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이순재=국회의원 겸직 사건은 아직도 매듭이 안 지어진 것으로 아는데. 이 사건은 당초 말썽 난 담시를 옮겨 실은「민주전선」사건과 관련되어 나타난 정치싸움 아닙니까?
▲박동윤=글쎄요. 관련이 있었다고 해도 신민당의 김세영 의원이 겸직을 안 했으면 문제가 안 됐을 텐데 겸직한 사실이 밝혀져서 문제가 됐으니까요. 범법 행위라도 몰랐을 때는 그대로 넘어갈 수 있겠지만 밝혀지면 법에 의한 제재를 받아야 되잖겠어요?
▲이=혹시 그 전에도 김 의원의 겸직 사실은 알고 있으면서 지나쳐 온 것은 아닙니까? 탈세사건이 계기는 됐지만….
▲박=어째 든 그 전엔 겸직문제에 신경을 안 썼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 증거로는 김 의원 겸직을 계기로 공화당 안에서 겸직의원을 자체 조사한 것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때 공화당에는 해당자가 없는가를 알아보았는데 한 사람인가를 빼 놓고는 문제가 없다는 이야기였어요.
▲이=발단은 정치적으로 됐다고 해도 이효상 국회의장은 현명한 판단과 처리를 했다고 보는데 당시 이 의장은 고민을 많이 하셨겠어요.
▲박=행정부에서 대통령 이름으로 된 서한을 보내 와 김 의원의 겸직 사실은 명백해 졌고 의장 직권으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이 바로 의장에 의한「자동퇴직」으로 해석되어 이 의장께서 당황했어요. 그러나 중학생 하나를 퇴학시키더라도 직원회를 열어서 결정하는데 동료의원인 경우니까 소중히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하셨지요.
그래서 총무처에 자료를 수집토록 했고 필요한 등기서류를 법원에서 가져오도록 했습니다. 이러는 판에 신민당에서도 공화당의 겸직의원을 10여명이나 조사해서 의장에게 조치를 요구해 와서 문제가 더 확대되고 복잡해졌습니다.
▲이=행정부의 겸직 통고가 국회 자율권을 침해하는 압력이라는 얘기도 일부에서 있었지요.
▲박=압력 아닌 참고 자료로 보내 온 것이지요. 어쨌든 이 파동을 겪는 가운데 이 의장이 졸도를 했다고 소문은 났지만 고민을 많이 하셨고 몸이 쇠약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이=신문을 보니 겸직 문제를 싸고 여-야-이 의장이 미묘한 삼각 관계에 있었던 모양이더군요. 법사 위원장은 자기네들 결의를 무시했다고 해서『이 의장이 사임하지 않으면 내가 물러가겠다』고 흥분했다 더 군 요. 상당히「드라마틱」했던 것 같아요.
▲박=신민당에서 겸직 의원으로 골라낸 김 봉환 의원은「다 남매 복장」사를 경영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 김 의원은 부인한테서 2호 부인을 얻어 양장점을 차려 준 게 아니냐고 따지는 통에 곤란했던 모양이에요. 전혀 동명이인이었기 때문에 그런 희극이 벌어진 거지요. 김봉환 의원은 본인이 사퇴를 해서 처리됐지만 다른 의원들은 조사를 해보면 거의『모르는 일』이라고 잡아떼는 데 그러니까 자기회사 간부를 걸어 고소를 하는 일도 빚어지지요.
▲이=이른바「겸직의원 조사특위」는 조사 활동을 끝낸 것인지, 처음 떠들 때와는 달리 흐지부지 한 결말을 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동료 의원이란 점에서 신중하게 처리하려는 의장의 심경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들이란 다른 직업인과 달라서 그분들이 떳떳하게 입후보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깨끗이 매듭이 지어져야 할 것 같아요. 내년 선거에서 겸직 의원에 오르내린 사람이 인신공격의 대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니까.
▲박=특 조 위 조사는 끝난 모양인데 보고서를 접수하면 의장께서 처리를 하시겠지요.
▲이=겸직 의원의 퇴직은 5·l6후 다듬어진 국회법에서 규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목적은 국사를 다루는 국회 의원들이 영리행위나 이권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규정에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가요.
▲박=말썽 된 일부 의원처럼 실질적으로 회사의 이사 직을 갖고 활동을 한 사람도 있지만 이름을 내걸지 않고 사실상 실권을 쥐고 일을 하는 사람도 있다고 보아야지요.
▲이=굳이 겸직을 않더라도 부인이나 아들 이름으로 등기를 해 놓고 실질적으로 회사운영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박=의원 겸직 금지 조항은 정치인의 부정·부패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사 직을 갖지 않고 실질적으로 회사를 갖는 것-. 말하자면 주를 갖지 못하게, 해야 하는데 이것은 재산권 침해의 결과가 되니까 참으로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설혹 장관이나 의원이 주를 갖지 못하게 하더라도 아까 말씀처럼 부인이나 아들이 주를 가지면 결과는 마찬가진데 그렇다고 재산 소유의 규제를 정치인 가족에게까지 확대할 수도 없고요-.
▲이=결국 일일이 규제한다는 것보다 정치 도의랄까, 정치인의 양식이 근본 문제지요. 또 그런 각도에서 보면 지난번의 겸직파문은 문제의 핵심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우연의 계기에서 발단되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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