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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수협중앙회는「어업 임금 제도의 개선 방향」에서 우리 나라 어민들의 임금은 생산물의 과다에 따라 정해지는 수익분배 제를 채택하고 있어 경영상의 위험 부담은 노동자에 분산, 전가하고 있으며 생산비용을 경영자와 노동자가 공동 부담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선주 대 선원간의 수익분배 비율은 일반적으로 60대40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선원 40% 중 선장 등의 배당을 제하고 나면 실제노동에 참가하는 어민 개인의 분배율은 평균 3∼4%밖에 되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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