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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래 회장 탈세 혐의 검찰 고발 방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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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국세청이 효성그룹 조석래(사진) 회장의 탈세 혐의와 관련해 검찰 고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국세청과 업계에 따르면 효성그룹에 대한 조사가 최근 마무리돼 다음주 중 검찰 고발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5월 효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한 국세청은 자금출처가 분명치 않은 차명재산과 분식회계 등을 통한 거액의 탈세혐의를 포착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과 이상운 부회장, 고모 상무 등 핵심 경영진 3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세무조사도 조세범칙조사로 전환했다. 출국금지 조치는 국세청이 탈루혐의가 짙은 대상자가 국외도피 우려가 있을 때 관련 사유서를 법무부에 보내는 과정을 통해 이뤄진다. 조세범칙조사는 단순 세무조사와 달리 이중장부나 서류 위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검찰 고발 등 형사처벌을 염두에 두고 벌이는 사법적 성격의 세무조사다. 검찰 고발 여부는 조세범칙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하지만 통상 탈루액이 5억원 이상이면 고발 조치를 취한다.

 국세청은 그간 조 회장이 선대로부터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진 차명재산을 토대로 비자금 운영과 분식회계, 일본·미국 등 해외법인을 통한 역외탈세, 위장 계열사를 통한 내부거래 등의 혐의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혐의 입증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왔다. 상당수 의혹은 이미 전 정권 때 불거져 일부 검찰 수사로도 이어진 바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효성그룹과 관련해선 이미 상당 부분 자료와 제보가 쌓여 있었던 상황”이라며 “이번 세무조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된 것도 그런 영향 때문”이라고 말했다. 효성그룹은 자산규모가 11조원이 넘는 재계 26위 기업이다. 조석래 회장은 동생 조양래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의 아들인 조현범 한국타이어상무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사돈 관계를 맺고 있다.

 이에 대해 효성그룹 측은 “우리 그룹은 대부분의 매출이 생산재인 데다 수출을 하기 때문에 세금 문제도 투명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국세청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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