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만에 1심 판결…유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4년전인 66년2월에 일어났던 전 서울서대문경찰서장 이근복 피고인(51·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114의1)의 부인 유가치사사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양혜 부장판사)는 9일 당초 유기치사죄로 구속 기소된 이 피고인에 대해 유기죄의 공소장 변경을 받아들여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구형징역1년)을 선고했다.
이 피고인은 6·25동란 당시 충북 보은경찰서장으로 있을 때 동서교환 수로 있던 강옥례씨와 결혼, 19세의 나이와 성격차이로 가정싸움이 잦던 중 이 피고인이 공직을 사임하고 화식집을 경영하고 있던 66년6월19일 밤8시30분쯤 부부싸움 끝에 부인 강씨가 찬성에서 칼을 찾는 것을 보고도 외출, 강 여인이 스스로 몸을 찔러 『아이구머니』하고 비명을 질렀는데도 그대로 나가 유기치사죄로 불구속기소됐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