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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년만에 1심 판결…유죄

    4년전인 66년2월에 일어났던 전 서울서대문경찰서장 이근복 피고인(51·서울 용산구 청파동3가114의1)의 부인 유가치사사건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중앙일보

    1970.12.09 00:00

  • 전 서대문서장 이근복씨 기소

    전 서대문경찰서장 이근복(49·서울 청파동 3가 114의 1)씨의 살인혐의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박종연 검사는 사건 발생 4개월만인 14일 살인죄에서 유기치사죄로 죄목을 바꾸어

    중앙일보

    1966.06.14 00:00

  • 적부심서 석방되자 불구속 기소키로

    속보=서울지검 박종연 검사는 11일 전 서울 서대문경찰서장 이근복(52·청파동3가 114)씨의 부인 강옥례(34)씨의 변사사건에 대한 범인으로 남편 이씨를 살인혐의로 구속 수사 중

    중앙일보

    1966.04.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