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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입학금 50%인상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문교부는 2일 71학년도 전국 중-고교의 입학금과 수업료 징수액을 확정, 각 시-도 교육위에 시달했다. 이에 따르면 재학생의 공납금은 올해 징수액과 똑같은 액수로 하되 신입생의 입학금은 공-사립 중-고교 모두 50%, 수업료는 공립중학교 신입생에 대해서만 최고 71%까지 올리기로 했다. 공-사립 고교신입생과 이미 무시험 진학 제를 설시 해온 10대도시 중학교 신입생, 그리고 나머지 22개 도시지구 사립중학교 신입생의 수업료는 모두 현행대로 이나 농어촌지역과 도서·벽지 지역중학교의 경우 3백97개교의 사립중학교 신입생은 현행 보다 오히려 25%내렸으며 이 지역의 공립 중학교는 25%올랐다.
문교부는 입학금의 50%인상 외에 이애 해당하는 액수를 학교별로 기 체케 하여 실제로 1백% 인상된 금액과 같은 액수를 학교에서 쓰게 하고 기 체액 5억3천9백 만원의 1년간이자 8천53만8천 원은 국고에서 부담키로 했다. 이 기 체액은 결국 72학년도에 다시 조정 될 입학금에 포함시켜 상환할 방침이다.
농·어촌과 도시 벽지 지역의 경우 사립 중학교의 수업료인하로 인한 부족액 1억9천8백79만8천 원은 국고보조 형식을 취해 공립에 보조해줄 지방교육교부세로 대신 사립에 돌려 충당키로 했다. 이번 수업료와 입학금 재조정으로 인한 학부모 부담의 증가 액은 입학금 5억3천9백 만원. 3·4 급 지 수업료 조정에 약 2억 원, 5·6급 지의 공립중학교 증가 액 3억 원과 사립중학교 감소 액 2억 원의 차액 1억 원 등 연간 8억 여 원이다.
실험 실습 비와 자율적 경비는 인상하지 않고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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