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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법의 전면개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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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8일 정부-여당은 병역제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 현행 병역법을 전면 개정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차관회의에 부의했다고 한다 앞으로 이 개정안은 국회에 회부될 것이며, 이번 회기중에서 통과되면 71년 1월1일부터 시행되리라고 한다.
우선 개정된 주요골자를 보면 ①역종의 통합간소화 ②현역의 개념규정(입영한 자만) ③전시 사변시의 거주지징병검사 ④행정구역단위의 징병사무 ⑤적령자에 대한 직권 조사제로의 일원화 및 국내 여행신고 등 불필요한 신고의 폐지 ⑥의가사 징집연기 사유중 불변적인 것(예=부선망 독자)은 그 징병연령을 21세로 인하하고 그밖에 사유가 제한연령까지 계속될 때는 보충역에 편입키로 한다. ⑦35세 이상의 징집의무 면제자를 보충역으로 편입한다 ⑧소집의 종류의 통합간소화 ⑨방위소집기간(2년) 설정 ⑩고등학교 이상 학생에 대한 군사교육 실시 ⑪징병검사 통보 불능시의 신문공고 ⑫현역을 제외한 모든 병사의 본적지 관리(전시, 비상시는 거주지) ⑬의가사 현역 단축자 및 징집연기자의 예비역 및 보충역 편입에 관한 것 등 모두13개 항목에 이르고 있다.
전기한 개정항목을 일별하고서도 쉽게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병역법이란 매우 복잡하여 일반으로서는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들이 하나 둘이 아니다. 그런데 이번 정부-여당이 병역법을 개정하는 목적은 주로 현행병역법을 좀더 현실화 하자는데 있는 듯하다. 사실상 현행병역법은 현실에 부적합하거나 실시성이 희박한 사문화한 조항 등도 없지 않으므로 그것을 보다 더 현실적이고 현실성 있는 병역제도로 개발시키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이 기회에 말하고 싶은 것은 병역법의 빈번한 개정은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또 법조항의 여하간에 제도보다도 그 취지의 묘를 살려야 하고 그것을 공정, 간편하고 현실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병역법은 1962년 10월 1일 공포되어 지금까지 5차에 걸쳐 부분적인 교정이 있었다. 따라서 법을 사회변동에 따라 조성된 국내 실정에 맞도록 개정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지만 국민의 중대한 관심사인 병역법을 이처럼 빈번히 개정한다는 것은 자칫 회의를 품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병역법의 개정은 어떤 경우에도 최선을 다한 연구와 검토 끝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결코 조령모개식 개폐를 해서는 안될 것임을 더 말할 것도 없다. 이번 병역법 개정안의 심의에 있어서도 당사자들의 세심한 연구, 검토가 이루어져 가까운 장래에 그것을 또 뜯어고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 또한 병역법의 개정과 더불어 우리는 병사행정의 공정과 쇄신을 위해 당국의 노력을 요망한다. 병사행정은 다른 업무와 달리 기술적으로도 매우 복잡 다기한 것이며 그 대상 장정만 해도 수백만에 달하여 그 공평한 집행여부는 전국민의 지대한 관심사라는 것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다. 일사불란한 병사행정은 국방과 군의 위신에 직결됨은 물론 뭇 해당장정 개개인의 사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이번 병역법의 개정 논의와 더불어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할 것을 바라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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