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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조세협정 시행령안 마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는 한일 조세협정이 지난10윌29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동시 행령안을 마련, 우리 나라에 항구적 시설이 없거나 또는 있더라도 그 시설과 관련되지 않은 일본인 또는 법인의 투자소득(배당이자·사용료 등)에 대한 과세율을 최고12%로 결정했다.
2일하오 경제 각의 에서 통과된 한일 조세협정 시행령 안은 또한 한국인이 일본에 납부한 일본의 소득·법인세와 지방주민세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에서 납부할 소득·법인세 중에서 일본국내 원천소득과 한국 내 총 과세 소득과의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한도로 공제하며 지방주민세 중 균동한 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으로 인정, 공제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이밖에 ▲항공진흥법안 ▲농촌근대화촉진법개정안 ▲벼 종자 매수 및 보급 계획 등을 의결하는 한편 건설부로부터 9윌 말 현재 고속도로 교통량 및 통행료 수입 현황을 보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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