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영남제분 회장 구속기소, 사모님 입원비가…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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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길자(68)씨의 형집행정지를 도운 혐의로 윤씨의 주치의와 전 남편이 구속기소됐다.

16일 서울서부지검은 신촌 세브란스 박병기(54) 교수를 허위 진단서 작성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윤씨의 전 남편인 영남제분 회장 류원기(66) 회장을 배임증재 및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윤씨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주는 대가로 류 회장으로 1만 달러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박 교수가 작성한 진단서 중 법리상 허위 명백한 3통(2008년 10월, 2010년 7월, 2012년 11월)만 적용했다”고 밝혔다.

류 회장은 영남제분 회삿돈 87억원을 빼돌린 뒤 허위 진단서 발급 청탁과 함께 2억5000만원을 윤씨의 입원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윤씨는 2007년 이후 38회 입 퇴원을 반복했고, 박 교수는 그 중 23회 입원 결정을 내리고 외래진료나 응급실 거치지 않고 즉시 입원시켜준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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