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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대서 교련비 징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일부대학에서 학생 군사훈련을 위한 교련비로 학기마다 학생 1인당 2백원∼4백원씩 징수하고 있다.
26일 밝혀진 바로는 서울대의 경우학생 1인당 2백원∼3백원씩 교련비를 받고 고려대·연세대 등 일부대학에서도 3백원∼4백원씩 받는데 교련비는 받지 못하게 돼있다.
대학당국은 이러한 교련비는 목총, 「차트」등 교재 구입비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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