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기간 법제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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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법제화하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감독 및 위반자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일교 총무처장관은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무원의 기강을 확립하고 국민에 대한 봉사행정체제의 하나로 총3천7종의 민원사무 중 2천1백40종에 대해 그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법정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위에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총무처는 민원처리기간의 법제화와 그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민원사무 처리규정]을 법제처심의에 넘겼으며 대통령령으로 규제할 수 없는 8백67종의 민원은 각 부처와 훈령·조례 등으로 규제키로 했다.
총무처가 마련한 [민원사무 처리 규정]의 중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허가(15평 이하) 15일서 4일로 단축. 구비서류 8개 감소 ▲병적 확인 (8시간서 즉시로. 과장전결을 창구즉결로 ▲국유재산 사용허가=30일서 20일로 단축 ▲식품 및 첨가물 제조 영업허가=20일에서 15일로 ▲상이군경 등록신구=30일에서 20일로 ▲국세징수 유예신청=4일에서 1일로 ▲국공립병원 건강진단서 발행=5시간에서 즉시 발급으로 ▲국세완납증명=5시간에서 즉시발급으로 ▲입영기일연기원=7일에서 3일로 ▲약종상허가=7일에서 3일로 ▲총포화약류 판매허가=25일에서 20일로 ▲자동차운송사업 경영허가=15일에서 7일로 ▲수입추천=7일에서 5일로 ▲시장개설=7일에서 5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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