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원 내사, 36명을 징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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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관세청은 사무관급 이하 전국 세관장을 내사한 결과 이중 비위사실이 있거나 영리업체를 갖고있는 공무원 36명을 징계 조치키로 결정했다.
15일 이택규 관세청장은 관세청 발족이후 기강확립이 큰 문제였다고 지적, 직원들이 위축되지 않고 일반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질이 나쁜 세관원을 정리하기 위해 그 동안 내사를 해온 결과 36명이 징계대상으로 결정되어 14일하오 징계위원회에서 파면23명, 감봉 3명, 견책 3명, 직위해제 6명, 사표수리 1명 등으로 각각 조치할 것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 청장은 23명의 파면대상 중 사무관급 3명에 대해서는 중앙징계위원회에 파면을 요청하고 그 동안 직위를 해제키로 했는데 파면 대상 중 1명은 형사책임을 물어 검찰에 직접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내사 결과 영리업체를 갖고있어 국가공무원 법64조1항에 위반한 공무원이 상당히 있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계획적인 전면내사는 하지 않겠으나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내사가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징계위에 파면이 요청된 사무관3명은 ▲부산세관 수입국 징수과장 이형구 (대응수출을 하지 않은 업자에 대해 관세추징을 하지 않고 약속어음을 받아 몇 번씩 연기해 주면서 금품을 수회) ▲부산세관 감시국 감시 1과장 김기환 (자기 계산 하에 「버스」11대 운영) ▲여수세관감시과장 이우영(인천에서 창고업3동 운영)씨 등이며 검찰에 직접 고발된 1명은 서울세관심리분실수사 이동윤씨로 공금2백 만원을 횡령한 혐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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