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서울지방심리분실은 10일 특정외래품을 면세수입 허가량 보다 많이 들여와 시중에유출한 국제관광공사 용산특정외래품 판매영업소 조달과장 이창민씨(40)와 영국「유코」무역한국지점 (서울중구명동2가50) 소비재부장 정치오씨(39)를 구속하고 국제관광공사 상품관리과장 김영수씨(52) 등 6명을 관세법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서울지방심리분실에 의하면 이들은 67년5월 특정외래품인 「샴퓨」, 땀띠약 등 3천9백29상자(미화 3만3천8백70「달러」상당)를 영국「유코」무역으로부터 수입할 때 허가량 보다 많이 발주 반창고 1만4천9백개와「샴푸」4천8백개(싯가2백50만원상당) 등을 68년3월부터 시중에 내다 판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