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록분실 군재는 위법|법원 재난조항 군법회의 해당 안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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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주월한국군사령부 보통군법회의에서 1심공판 기록을 국방부고등군법회의로 보내는 도중 재판기록이 없어져 피고인을 구속할 근거자료가 없어졌는데도 1년여의 기간을 불법 구속했다는 사실이 대법원의 판결로 밝혀졌다.
대법원형사부 (재판장 방순원, 주심 손동욱판사)는 14일 하오 주월사 모부대소속 박태선중사(22)에 대한 살인 및 상해 피고사건 상고심 공판에서1심판결이 있은 때인 69년1월27일부터 새로운 구속영장이 발부된 70년1월16일까지 피고인을 구속한 근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는데도 징역7년의 유죄판결을 내린 국방부고등군법회의의 판결은 위법이라고 판시, 원심을 깨고 국방부고등군법회의에 다시 재판토록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법윈 재난이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이 헌법 (97존 과 법원조직법에 따라 조직된 일반 각급법원에 재난이 생겼을 때 적용할 법률이지, 특별법원인 군법회의에서 일어난 재난까지 적용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판례를 냈다.
재판부는 모 국방부고등군법회의에서 1심 공판기록이 없어진 것을 확인,「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사건 임시조치법에 따라 공소장 1심판결문, 판결에 대한 확인서,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과 항소장 등 관계서류를 재현시켜 심리했지만 공판기록분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한 사실을 발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피고인은 68년9월에 파월, 모 부대 선임하사관으로 있던 중 69년1월2일 하오 5시30분쯤 술에 취해 내무반 앞에서 실탄 29발이든 M16소총을 쏘아 이를 말리던 같은 부대 이상덕병장을 죽이고 김재구병장에게 전치3개월의 총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주월사령동군법회의에서 징역10년을 선고 받았다.
박피고인이 항소하자 1심공판 기록을 국방부군법회의로 이송 도중 분실.
69년 12월 8일에야 이 사실이 확인되어 고등군법희의 검찰부장이「법원재난에 기인한 민·형사 사건 임시조치법에 따라 관계기록을 재현시켜 지난3월15일 고등군법회의는 징역 7년을 선고하고 관할 관인 국방부장관이 3월20일 이를 확인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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