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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적사건 3회 공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서울 형사지법 목효상 판사는 18일 상오 담시 오적필화사건에 대한 3회 공판을 열고 피고인들에 대한 변호인 측의 반대심문을 들었다. 서울지검 공안부 박종연 검사 관여로 대법정에서 열린 이날 사실 심리에서 시인 김영일(29·일명 김지하) 피고인은 『시 속에 쌍소리가 많은 것은 해학적 표현을 하기 위한 것이며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독특한 한자를 사용한 것도 풍자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일부 특수층의 부정·부패는 그 속을 알 수 없을 만큼 기묘하기 때문에 짐승수(수) 자 변의 어려운 한자를 쓴 것이며 이것은 검찰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계급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가증스러운 범죄 자체를 표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피고인은 경찰이 부패했다는 것은 세상사람이 다 아는 것이며 좀도둑만 잡고 고래도둑을 잡지 않은 것을 풍자하기 위해 포도대장 운운의 표현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부완혁 피고인(51·사상계사 대표)은 해방 후 지금까지 반공투쟁의 대열에 앞장서 왔으며 반공을 위해서는 모든 힘을 기울여 자부심을 갖고있다고 말하고 담시 오적이 북괴를 이롭게 한 것이라고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 피고인은 담시 오적이 특정인 명예를 훼손하지 않을까 염려되어 검토했으나 명예를 훼손할 염려가 없어 그대로 실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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